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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손주 돌봄수당)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부모가 본인 손주를 돌보는 경우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4촌이내의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도 지원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상남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촌이면 이모, 삼촌, 고모도 가능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손주 돌봄비'라고 불립니다. 몇 명의 아이를 한 달에 몇 시간을 돌보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아이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 지원
◆ 아이 2명을 월 60시간 이상 돌보면 월 45만원 지원
◆ 아이 3명을 월 80시간 이상 돌보면 월 60만원 지원
2.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9월 1일 (금)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에 돌봄비를 받으려면 이번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니 서두르세요.
3.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도 됩니다.
아기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여야 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됩니다. 맞벌이 가정도 해당되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 제외)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4.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 통지서는 사이트에서 신청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동의 할머니, 할아버지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1부 (4촌 이내의 친인척) 가족관계 증명서 인쇄하기
3) 지원비 받을 통장 사본 1부
- 아동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면 아이의 부모 통장으로 신청해야 합니다.